뷰페이지

임금 못받은 30대 알바, 사장 애완견 훔쳐 화풀이하다…

임금 못받은 30대 알바, 사장 애완견 훔쳐 화풀이하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8-01 16:03
업데이트 2016-08-01 18: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하던 음식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사장이 기르던 애완견을 훔쳐 학대한 3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박모(35)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르바이트하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중화요리점에서 사장 김모씨의 반려견을 훔쳐 학대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4월부터 중화요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임금은 월급이 아닌 일당이나 주급 등의 형태였다. 그러나 돈을 못 받는 주가 많았다. 박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문자메시지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장 김씨는 묵묵부답이었다.

화가 난 박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와 지난달 24일 오전 5시 50분쯤 가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에 침입, 사장의 애완견 마티즈를 들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사장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애완견의 머리와 눈, 귀 부분을 수차례 손으로 내려쳤다. 마티즈 눈은 벌겋게 충혈됐고 양쪽 귀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

이를 발견한 박씨 어머니는 박씨를 나무라고 애완견을 김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박씨는 경찰에서 “일을 한 대가를 받지 못해 화가 나서 애완견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애완견 상태를 확인해보니 수차례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씨는 임금을 100만원 정도 못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장은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상태”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