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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도소 도주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 공개수배…현상금 500만원

김천교도소 도주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 공개수배…현상금 500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1 20:16
업데이트 2016-08-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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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주 우즈베키스탄 남성 현상수배
김천 도주 우즈베키스탄 남성 현상수배 대구지방교정청은 1일 경북 김천에서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남성 율다세브자물(30) 을 수배했다. 그는 검찰 조사 후 김천소년교도소로 복귀 대기하던 중 교도관을 밀치고 도망쳤다. 대구지방교정청 제공.
김천교도소와 경찰이 죄수복을 입은 채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피고인을 집중수색중이다.

1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오후 4시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도주했다고 밝혔다.

키 170cm의 이 남성은 연한 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으며 얼굴에 콧수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지원은 이 피고인이 현재 법원 뒤 달봉산에 숨은 것으로 파악, 헬기를 출동시켜 수색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공개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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