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판정 ‘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실시 추진

경찰, 장애판정 ‘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실시 추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2 13:44
수정 2016-08-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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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14명 부상···경찰, 가해자에 구속영장 신청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14명 부상···경찰, 가해자에 구속영장 신청 외제차인 ‘푸조’의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덮치고 마주 오던 택시와 고속으로 충돌하는 장면. 이 충돌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뇌전증’(간질) 환자가 시속 100㎞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이후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뇌전증 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 뇌전증 환자 본인 진술이 없으면 면허 취득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국민 우려를 고려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시사했다.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뇌전증 환자가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정신질환자와 함께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을 앓고 있는 사람도 ‘결격 사유’에 해당돼 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에 대형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김모(53)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 약을 복용했으나 지난달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여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2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와 시력장애인이 면허를 계속 보유해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간 자동 통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건보공단에서 정신과 진료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경찰청장 징계까지 정부에 권고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전증 환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최대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라도 수시적성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무작정 확대하자는 뜻이 아니라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이라도 파악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가운데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기존에 6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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