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여자친구 얼굴에 빙초산 뿌린 30대男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만취한 상태로 2014년 4월 도내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A(60·여)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밥만 드시라’고 하자, 화가 나 식당 손잡이에 걸려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A씨를 향해 집어 던져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A씨의 아들과 A씨, 식당 업주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15분간 음란한 행위를 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변을 본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음란행위는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성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만큼 음란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취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