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삼종묘 밀수해 지자체에 납품한 일당 12명 검거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해 지자체에 납품한 일당 12명 검거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9-12 16:45
업데이트 2016-09-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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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12일 중국산 해삼종묘를 밀수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국가 보조사업에 납품하고 수억원을 챙긴 김모(54)씨 등 3명을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함모(6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남·전남·충남 등지에서 해삼종묘 양식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차례 중국에서 해삼종묘 77만 6720여 마리(1320㎏), 시가 1880만원 상당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 공안출신 지모(50·구속)씨와 밀수 운반 총책 강모(63·구속)씨 등과 짜고 1조당 3사람으로 된 운반조를 구성한 뒤 1명이 한차례에 중국산 해삼종묘를 최대 46㎏씩 캐리어·배낭 등에 몰래 넣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밀수한 해삼종묘를 본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국내산과 섞어 양식한 뒤 모두 국내산으로 속여 경남 남해군과 전남 완도군의 해삼혼합양식 시범사업에 납품하고 4억 5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두 자치단체가 시행한 해삼 방류사업에 해삼종묘를 추가 납품하기 위해 친척 명의로 수산업체를 개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산 해삼종묘는 국내 유통 가격이 1㎏당 30만원 선이지만 현지 구입 가격은 2만 5000원 선에 불과하다. 국내산 60만원 선이다.

경찰은 운반책 강씨 집에서는 중국산 전복류와 키조개 종패에 대한 밀수 계획서를 압수했다. 경찰은 해삼종묘 밀수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유착 관계 여부 등 추가 범죄 등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입건된 다른 사람들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산 해삼종묘를 배를 이용해 정상 통관 절차에 따라 수입하면 검역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항공편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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