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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살해 뒤 불 태운 혐의로 양부모 긴급체포

6살 딸 살해 뒤 불 태운 혐의로 양부모 긴급체포

입력 2016-10-02 19:16
업데이트 2016-10-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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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범행뒤 인천 소래 축제장까지 와 “실종됐다” 거짓 신고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 태워 야산에 묻은 뒤 거짓 실종신고를 한 혐의로 양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A(47)씨와 부인 B씨(30),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C(19·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D(6)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A씨 직장 주변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불 태운 뒤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딸을 암매장한 다음날인 1일 인천으로 이동, 오후 3시 37분께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사라졌다”며 112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중 축제장 일대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경찰이 추궁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며 D양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10년 전부터 동거한 A씨 부부는 3년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D양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진 지난달 29일 오후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1개월여 전부터 다니던 유치원에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A씨 부부가 D양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야산을 확인해 불을 지른 흔적과 현장에 남아 있는 재를 발견했지만 D양의 시신이나 유골은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을 계속 수색하는 한편 D양이 숨진 정확한 경위와 학대 여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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