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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외압 없었다” 했지만…고 백남기씨 사인 두고 가중되는 논란

서울대병원 “외압 없었다” 했지만…고 백남기씨 사인 두고 가중되는 논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3 23:53
업데이트 2016-10-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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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는?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는?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윤성(왼쪽)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치의인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 2016.10.3
연합뉴스
3일 서울대학병원과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음을 밝혔으나 백씨의 사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사망진단서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대병원측이 구성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에서 백씨 사망진단서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형태와 차이가 있고, 작성 지침 원칙에 어긋난다는점을 인정했다. 다만 백 씨의 진단서 작성과정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치료·진단서 작성 관련해 어떤 형태의 외압도 없었다”며 “의료인으로서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해명했다.

백 교수는 논란이 된 사망진단서를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에 따라 전공의(레지던트)가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이윤성 위원장(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된 데 대해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사망 원인의 판단은담당 의사 재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급성신부전이 외상에 의한 급성 경막하출혈인 것은 맞지만, 주치의가 헌신적인 치료를 해 상태가 안정된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지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해명이다.

통계청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행한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책자에는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라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 책자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이후 치료 중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고 구체적인 기재 사례까지 들어 설명했다.

이 위원장도 “만약 내가 주치의였다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며 “외인사로 표현하는 게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그러나 지침과 어긋난 사망진단서 수정을 권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당시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체외 투석 등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봤다”며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은 후에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가족이 체외투석 등에 동의했다면 환자가 연명할 수 있었는데 해당 치료를 하지 못해 백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주치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백씨 장녀 도라지씨는 3일 저녁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당일 이미 수술 불가 결론이 난 상태였는데 백 교수가 와서 수술을 하겠다 했다”면서 “백 교수는 ‘연명치료를 하다 보면 장기부전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면서 실제 벌어진 일을 그때 예상을 다 하셔놓고 인제 와서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병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시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백씨의 사위는 “레지던트가 사망진단서를 쓸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상급자와 통화를 하면서 ‘병사요?’라고 세 번 되묻더라”면서 “신찬수 진료부원장이나 백 교수에게 지시를 받는 것 같았다”고 주장하기 까지 했다.

서울대병원의 기자회견은 백씨의 사망진단서 문제와 관련해 진단서 작성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치의인 백 교수가 내린 ‘병사’ 판정을 ‘담당 의사의 재량’ 등을 이유로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서울대병원의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의학자인 이윤성 위원장은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부검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다”라면서도 “법의학적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몰린 사건은 부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 일단은 유족의 답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부검 시행에 대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 이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만큼 일단 유족의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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