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딸 시신 불태운 뒤 유골 부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양부모, 딸 시신 불태운 뒤 유골 부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김학준 기자
입력 2016-10-06 11:09
수정 2016-10-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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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6)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는 시신을 태울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의 추가조사 결과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주모(47)씨와 아내 김모(30)씨, 동거인 임모(19)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

주씨와 임양은 다음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뒤 오후 5시 20분쯤 딸의 시신을 태울 장소를 물색하러 집을 나섰고, 김씨는 딸의 시신과 함께 집에 머물렀다.

이들 3명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딸 시신을 차에 싣고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주씨와 임양은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운 뒤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뒀다. 김씨는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시신을 태울 당시 사용한 가스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자신이 근무하는 염색공장에 숨겼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돌 아래에서 딸의 척추골과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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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 영장실질심사
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 영장실질심사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A(47?왼쪽부터)씨, A씨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음식을 주지 않은 채 건넌방에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일 오전 11시 주씨 등 3명의 거주지인 포천의 아파트, 시신을 불태운 야산, 염색공장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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