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고려아연 공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7일 오전 9시 57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 1공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박모(59) 씨가 숨지고 김모(43) 씨가 다쳤다.
협력업체 근로자인 박씨 등은 이날 공장건설을 위해 트럭에 실린 철근을 18t 카고 크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에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철근이 무엇인가에 걸린 듯 끌어올려 지지 않더니 크레인이 넘어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7일 오전 9시 57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 1공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박모(59) 씨가 숨지고 김모(43) 씨가 다쳤다.
협력업체 근로자인 박씨 등은 이날 공장건설을 위해 트럭에 실린 철근을 18t 카고 크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에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철근이 무엇인가에 걸린 듯 끌어올려 지지 않더니 크레인이 넘어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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