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결론…고소 여성, 업주와 짜고 ‘무고 범행’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결론…고소 여성, 업주와 짜고 ‘무고 범행’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14 10:24
업데이트 2016-10-14 1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속보] 성폭행 혐의 펄쩍 뛴 엄태웅, 결국엔..
[속보] 성폭행 혐의 펄쩍 뛴 엄태웅, 결국엔..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엄태웅(42)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엄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엄씨에게서 돈을 뜯기 위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씨는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엄씨를 고소한 A(35·여)씨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도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7월 초 자신이 이른바 ‘마이낑’ 사기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주 B씨와 공모, 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를 성폭행했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엄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 사기죄를 인정받아 7월 12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뒤 A씨는 수감된 상태에서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같은 달 22일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아직도 “나는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