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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사고 후 사망자 잘못 알린 경찰…시신 바뀌어 장례 치를 뻔

석유공사 사고 후 사망자 잘못 알린 경찰…시신 바뀌어 장례 치를 뻔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15 15:28
업데이트 2016-10-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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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
한국석유공사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 14일 오후 2시3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사고로 6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2016.10.14 [울산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 신원을 잘못 확인하는 바람에 바뀐 시신을 두고 장례를 치를 뻔 했다.

14일 오후 2시 3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 철거공사 중 폭발이 일어나 하도급업체 근로자 최모(58)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김모(45)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심한 화상으로 중태에 빠졌던 김씨는 15일 오전 6시 14분쯤 병원에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 당일 숨진 근로자를 최씨가 아닌 김씨로 오인하고 이를 유가족에게 통보했다.

이 때문에 김씨 가족이 울주군의 한 병원으로 와 최씨 시신을 두고 오열했다.

반대로 숨진 최씨의 가족은 김씨가 치료를 받던 동구의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회복을 기대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신원이 바뀐 것은 15일 김씨가 숨지고 나서야 바로 잡혔다.

최씨와 김씨 시신의 지문을 분석, 전날 신원이 바뀐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근로자 신원확인은 회사 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회사에서 ‘사망자는 김씨’라고 확인해줘서 가족에게 통보했고, 시신을 확인한 가족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신이 심한 화상을 입은 데다 폭발 때 튄 원유를 뒤집어써 가족도 얼굴을 못 알아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14일 숨진 근로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몇 차례나 분석했는데, 김씨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15일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분석했더니 김씨가 아니라 최씨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와 김씨 유족에게 신원확인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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