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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적장애 착취…후배 농사일 시키고 장애수당까지 챙긴 마을이장

또 지적장애 착취…후배 농사일 시키고 장애수당까지 챙긴 마을이장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0-18 16:19
업데이트 2016-10-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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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후배에게 쥐꼬리보다 적은 돈을 주고 10여년간 농사일을 시키며 장애수당까지 가로챈 마을이장이 덜미가 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충주의 한 마을이장 A(58)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동네후배 B(57)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토마토 하우스와 배추밭 등지에서 온종일 일을 시키고 13년 동안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은 2740여만원이 전부다. A씨는 B씨의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총 8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을 챙기기 위해 A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한 뒤 B씨를 은행으로 데려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했다. A씨는 5년 전 2500만원을 변제했고, 5000만원은 친구에게 빌려줬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나머지 돈도 모두 갚았다.

A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B씨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고향 집이 수몰되자 A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부인이 가출하자 20여년 전부터 혼자 살아왔다. 경찰은 B씨의 통장에서 많은 돈이 남의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친척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B씨의 지적능력은 자신의 이름조차 못쓰는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를 데려다 밥만 먹여주고 일을 시킨 셈”이라며 “학대나 폭행을 한 행위가 없고,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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