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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으로 4140명으로부터 24억 가로챈 일당 적발

‘몸캠피싱’으로 4140명으로부터 24억 가로챈 일당 적발

김학준 기자
입력 2016-10-20 16:22
업데이트 2016-10-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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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몸캠피싱’으로 24억원을 가로챈 사이버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 사무실을 두고 홍콩에 서버가 있는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며 C(50)씨 등 4140명으로부터 2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등을 해 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상채팅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악성 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지인이나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했다.

이후 피해 남성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모집책 6명을 두고 계좌당 15만∼45만원에 대포통장을 사들인 뒤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많은 돈을 뜯기고도 성매매를 하려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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