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나서는 사제총기 총격범 성병대
경찰관 사제총기 총격범 성병대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강북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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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성씨는 21일 오전 북부지법으로 출발하기 전 모습을 드러내 ‘계획적인 범행이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고랑 연결돼서 이사가게 됐는데 이사가는 집이 부동산 사장이 우리 누나한테 소개시켜준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가게 되면 가스폭발 사고로 암살당할 수 있다”고 했다.
故 김창호 경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사인은 의문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
성씨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열릴 성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신현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성씨는 19일 오후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사제총기를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였던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성씨는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