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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단식 외국인 근로자 자살 시도…당국은 병원 검진도 않고 구금 방치

35일 단식 외국인 근로자 자살 시도…당국은 병원 검진도 않고 구금 방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25 21:50
업데이트 2016-10-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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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청 우즈베크 40대男 화성외국인보호소서 농성 중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한 외국인 근로자가 35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동료들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으나 보호소 측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방치하고 있다.

25일 법무부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인 ‘아시아의 친구들’(대표 김대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 안 화장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오먼(40)이 옷가지 등을 이용해 목을 맸다.

당시 방 안에는 수감자 대부분이 종교행사에 나가 1~2명만 남아 있었다. 동료들은 “오먼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 보니 목을 맨 상태였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보호소 의료진은 간단한 주사 처치만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 관계자는 “병원에 갈 만큼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의 친구들은 “35일간 연속 단식해 기력이 바닥인 데다 역류성식도염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을 병원 검진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인도주의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오먼은 2003년 3월 산업연수생(D-3) 비자로 입국했으며, 경북 고령 S금속공업㈜에서 근무했다. 그해 5월에 기숙사 청소 중 유리 파편에 한쪽 눈을 다쳐 실명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다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후 오먼은 비자 만료로 2006년부터 불법체류자가 됐다.

오먼은 “실명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한국에서 숨어 지낸다는 소식 등에 고국에 계신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셨다”면서 “산재 보상 등을 받기 전까지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단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시력 회복 병원 진료를 위해 수원출입국사무소에 5차례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됐고, 국민신문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수차 탄원서를 냈지만 허사였다고 한다.

불법체류로 2008년과 지난해 8월 다시 구금된 그는 4월 18일 처음 단식을 시작해 그동안 링거 주사를 맞는 등 수차례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20일 다시 단식을 시작한 그는 물과 소금 이외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그는 105㎏이던 체중이 60㎏ 아래로 떨어져 휠체어에 태워 밀어줘야만 움직일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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