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이 식중독균과 대장균에 감염됐거나 사료용으로 수입한 냉동멸치를 국내산 특산품으로 시중에 유통한 일당 17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48)씨와 또 다른 유통업 대표 황모(60)씨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냉동멸치 52t(시가 2억 5000만원)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A횟집 등 부산 기장군 일대 식당과 노점상 13곳에 판매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유통된 멸치 가운데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에 감염된 일본산 해동멸치 135㎏이 포함돼 있었고, 2012년에는 어류 미끼로 사용되는 사료용 멸치 6t이 식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구더기가 번식한 멸치액젓을 제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황씨는 지난 6월 일본산 멸치 90㎏(시가 180만원)을 A횟집 등 식당 3곳에 유통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거됐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와 황씨는 일본산 멸치 1상자(15㎏)당 평균 2만원에 사들여 식당과 노점상에 3만 5000만원에 판매했고, 식당과 노점상은 소비자에게 7만원에 판매해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6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하고 보관 중이던 멸치 2t을 압수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48)씨와 또 다른 유통업 대표 황모(60)씨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냉동멸치 52t(시가 2억 5000만원)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A횟집 등 부산 기장군 일대 식당과 노점상 13곳에 판매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유통된 멸치 가운데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에 감염된 일본산 해동멸치 135㎏이 포함돼 있었고, 2012년에는 어류 미끼로 사용되는 사료용 멸치 6t이 식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구더기가 번식한 멸치액젓을 제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황씨는 지난 6월 일본산 멸치 90㎏(시가 180만원)을 A횟집 등 식당 3곳에 유통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거됐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와 황씨는 일본산 멸치 1상자(15㎏)당 평균 2만원에 사들여 식당과 노점상에 3만 5000만원에 판매했고, 식당과 노점상은 소비자에게 7만원에 판매해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6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하고 보관 중이던 멸치 2t을 압수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