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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번엔 축사노예?…지적장애인 10년간 착취·기초연금까지 가로채

[단독]이번엔 축사노예?…지적장애인 10년간 착취·기초연금까지 가로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10-26 15:18
업데이트 2016-10-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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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경찰서는 26일 10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물론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60대를 준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원을 역임하고 군수후보까지 거론됐던 A(68·곡성군)씨는 2006년도부터 지적장애인 B모(67)씨를 고용한 후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축사와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키면서 최근까지 10년간 1억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보일러와 가스가 중단되고, 따뜻한 물도 없는데다 먼지·곰팡이·악취로 얼룩진 숙소에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생활해왔다. 창고바닥에서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해 먹는 등 인간의 삶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10년 동안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검진마저 받지 않아 결국 식도암과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B씨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난해부터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21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챘고, 식도암 치료비 명목으로 B씨 명의로 돼 있는 논을 팔게 해 토지대금 350만원도 몰래 찾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식도암 환자인 B씨가 농장에서 비를 맞고 일하는 것을 발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요양병원에 보호조치했다. 또 27년 전 이혼 후 헤어진 아들 2명의 상봉을 도왔다.

정병만 장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행적인 갑질 행위범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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