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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인데 품위 유지비 필요” 1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가담

“연예인인데 품위 유지비 필요” 1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가담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0-30 22:48
업데이트 2016-10-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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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가수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총책 김모(42)씨와 가수로 활동 중인 총판 정모(31)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박모(39)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 일당 중 정씨는 수년 전 지상파 노래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해 조명을 받은 데뷔 12년차 가수다. 과거에 도박 경험이 많았던 정씨는 총책 김씨와 알고 지내며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홍보팀 직원 5명을 두고 이 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 역할을 했다. 정씨가 불과 1개월간 유치한 회원은 200여명이었고 그는 이 실적으로 2000여만원을 벌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연예인인데 생활이 어려워 품위유지비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정씨가 유치한 회원 가운데 다른 연예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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