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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버스 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무자격·무등록 차량 증차 등 안전관리 엉망

울산 관광버스 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무자격·무등록 차량 증차 등 안전관리 엉망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10-31 16:06
업데이트 2016-10-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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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는 구속된 운전기사 이모(48)씨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또 버스업체인 울산 태화관광은 자격 미달 운전기사 고용, 신고 없이 차량 4대 증차, 일부 운전기사 무면허 운전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31일 사고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관광버스는 고속도로 1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2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1·2차 충격, 연료탱크 파손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운전기사의 주장과 달리 타이어는 콘크리트 방호벽을 1차 들이받고 나서 파손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 버스의 경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전 시속 108㎞(제한속도 80㎞)로 과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1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서울산 IC 회차로 인근에서 국과수 직원들이 지난 13일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교통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서울산 IC 회차로 인근에서 국과수 직원들이 지난 13일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교통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버스의 앞바퀴 연결장치 등 사고를 유발할 만한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고, 블랙박스와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는 불에 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버스기사가 승객 구호 노력 없이 제일 먼저 탈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최소 6명의 승객이 버스에서 빠져나온 후 버스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발견됐다.

경찰은 또 자격 미달 운전자 고용과 관광버스 8대의 속도제한 장치 조작 등으로 적발된 태화관광 대표 이모(65)씨를 여객자동차운수법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고, 또 다른 버스 운전기사 권모(56)씨를 무면허 운전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와 함께 도로확장공사하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9)씨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태화관광의 안전교육 미시행과 차량정비 부실, 다른 관광회사와 거래 등으로 차량 4대를 증차한 사실 등을 울산시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문제점 등을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11분쯤 경부고속도로 울산방면 언양분기점 500m 전방에서 관광버스가 도로변의 콘크리트 방호벽과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승객 등 10명이 숨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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