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발장’, 아들의 양가 상견례 앞두고 의복 훔친 일용직 아버지

‘광주 장발장’, 아들의 양가 상견례 앞두고 의복 훔친 일용직 아버지

최치봉 기자
입력 2017-01-04 18:43
수정 2017-01-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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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대형마트 의류판매장에서 옷을 훔친 A씨(5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대형마트 1층 의류매장에서 9만 9000원 상당의 겨울용 외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옷을 사겠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 말하고 매장을 떠났다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옷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절도 사연’이 아들의 결혼 앞두고 새 옷을 사입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이 드러나면서 주위의 동정을 사고 있다. 포항, 순천, 경기 등 전국에서 A씨를 돕고 싶다는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오고 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외아들을 번듯한 회사원으로 키워낸 아버지 A씨는 이날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가 부담됐다. 아들 집에 얹혀살며 변변한 벌이가 없던 터라 몸을 꾸밀 겨를도 없었다. 그런 사정을 안 아들은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아버지의 두 손에 새 옷 사 입으라며 20만원을 쥐여줬다. A씨는 당일 그 돈을 들고 가까운 대형마트 의류판매장을 찾았다. 그 돈으로 아들에게 줄 1만여원 상당의 화장품을 먼저 산 A씨는 아들 이름으로 현금영수증까지 착실히 끊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초라한 행색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의류매장을 돌며 옷을 십수번 들었다 놨다 고민했다. 10만원도 안되는 9만 9000원 외투를 고른 A씨는 의류매장 종업원에게 “다른 곳 둘러보고 이 옷을 살테니 기다려달라”며 자리를 떴다. 종업원은 외투를 스팀다리미로 다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A씨가 오지 않자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마침 그때 매장을 다시 찾은 A씨는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순간의 잘못된 마음에 옷을 훔쳐 달아났다.

아들에게 받은 돈도 있었지만, A씨가 옷을 훔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나이를 먹고, 최근 막노동 일거리도 떨어져 홀로 살던 집의 월세 15만원을 낼 길이 없던 A씨는 최근 아들의 신혼집에 잠시 들어가 살고 있었다. 아들의 신혼집에 계속 얹혀살 수 없어 하루빨리 나오려고 발버둥치던 A씨에게 외투 값은 큰돈이었던 셈이다.

경찰에게 붙잡힌 A씨는 죄를 빌며 내지 않은 옷값을 치렀으나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에서는 A씨를 돕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경찰서로 빗발쳤다. 경찰은 이를 A씨에게 전했다.

A씨는 “잘못을 저지른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러나 저보다 어려운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고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트에서 옷을 훔치기 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끊은 점으로 미뤄 애초 의류를 훔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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