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비자연대 롯데마트 직원들 고발…“한우 업진살, 치마살로 속여 팔아”

소비자연대 롯데마트 직원들 고발…“한우 업진살, 치마살로 속여 팔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5 08:48
업데이트 2017-01-05 08: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롯데마트 측 “부위 나누는 작업하다 빚어진 실수…시정 조치”

소비자연대 “롯데마트, 한우 업진살 치마살로 속여 팔아”
소비자연대 “롯데마트, 한우 업진살 치마살로 속여 팔아” 소비자연대가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기 혐의로 롯데마트 축산팀장·한후MD·강변점장·잠실점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비자연대가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기 혐의로 롯데마트 축산팀장·한후MD·강변점장·잠실점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연대는 서울시가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이를 적발했으나 롯데 측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잠실점에서 8일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 안동한우 축산코너에서 업진살이 치마살보다 1㎏당 1만∼2만원가량 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연대는 “롯데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부러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부위를 나누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며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