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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차량 화재 위장한 혐의로 50대 남편 조사

아내 살해 후 차량 화재 위장한 혐의로 50대 남편 조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1-13 15:12
업데이트 2017-01-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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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50대 남편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13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 경기도 남양주시 한 PC방에서 최모(54)씨를 살인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여)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도 심하게 훼손됐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그 충격에 고씨가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감식에서 타살 혐의를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이 급반전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다.

숨진 고모씨에 대한 1차 부검에서도 화재로 사망했을 때 시신의 기도에 있어야 할 ‘그을음’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고씨가 숨져 있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 셈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집으로 왔다.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범행 시점은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온 뒤인 4일 오전 5시 53분부터 차량 화재 발생 시간인 6시 50분 사이로 추정된다.

최씨 부부는 6개 보험사에 수령금 2억 4000만원의 보험을 들어놨고, 수령자는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를 통한 차량 이동상황과 차량의 충격 정도, 화재 발생 전에 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는 부검 예비소견, 사건 당일 남편의 행적 등을 토대로 최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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