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표 수십장 위조해 결혼정보업체 등록비 낸 40대 노총각 구속

수표 수십장 위조해 결혼정보업체 등록비 낸 40대 노총각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1-23 15:34
업데이트 2017-01-23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체국 수표를 수십장을 위조해 유흥비로 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컬러복사기로 위조 수표를 만들어 유흥비로 쓴 유모(41)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묵던 군산시 한 여관방에서 200만원권 자기앞수표 76장(1억 5000여만원 상당)을 복사해 이 중 6장을 유흥비로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8만원을 주고 중고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뒤 A4 용지로 수표를 위조했다. 이 수표는 재질부터 원본 수표와 달라 육안과 촉감으로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군산 시내 일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750여만원을 이 가짜 수표로 지급했다. 그는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손님이 붐비는 시간대에 수표를 사용했다. 미혼인 유씨는 위조한 수표 일부를 결혼정보업체 등록비로도 사용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씨로부터 위조 수표 70장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유흥비에 쓰려고 혼자 범행을 벌인 것 같다”며 “수표를 받으면 해당 은행에 수표번호를 조회하고 도난·분실 수표인지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