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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에 5만원권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모녀 검거

빚독촉에 5만원권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모녀 검거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1-23 17:04
업데이트 2017-01-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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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사용한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A(37)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17)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쯤 대구 중구 태평로 번개시장 과일 가게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으로 키위 1만원어치를 사고 거스름돈 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 달성공원 새벽시장, 서남시장 등을 다니며 10여 차례 5만원권 위조지폐 12장을 사용하고 40여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나이 많은 노점상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빚 독촉에 시달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21장을 위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쓰고 남은 위조지폐 행방과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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