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12년 구형…“주변 잘못 챙긴 통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12년 구형…“주변 잘못 챙긴 통감”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1-24 17:03
업데이트 2017-01-24 17: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억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으나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 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 2000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이 교육감은 선거 빚을 갚기 위해 측근을 통해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