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결의대회 연 한국노총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한국노총 산하 철도사회산업노조는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발언의 당사자인 김모 본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징계 사유는 ‘반조직 행위’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집회 참석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마치 한국노총 전체 조합원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말부터 박 대통령 퇴진 투쟁을 벌이는 조직의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보수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해 “한국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서 “앞으로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은 우리 애국 시민집회를 열렬히 응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자 한국노총과 철도사회산업노조에 각각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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