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들고 투신한 60대 남성…‘박사모’ 회원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들고 투신한 60대 남성…‘박사모’ 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9 16:22
업데이트 2017-01-29 16: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 등 율곡로 일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 등 율곡로 일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설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투신한 60대 남성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설 명절 당일인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조모(61)씨가 뛰어내려 세상을 떠났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몸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씨가 숨진 자리에는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용하는 손태극기 2개가 발견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태극기에는 ‘탄핵가결 헌재무효’라는 구호가 적혀있었다.

누군가 뛰어내리려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아파트 경비원이 조씨를 만류하려 다가갔으나 조씨는 그대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달부터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박사모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도 있고 비교적 사인이 명확해 부검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사모 활동으로 가족들과 불화가 있었는지 등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