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받는 김평우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지만,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렸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려 했으나 사전 방문 약속이 잡혀있지 않아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박 전 대통령을 뵙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으나 예고 없는 만남은 불발됐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전 약속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가로막자 “연락 닿을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난 김 변호사의 손에는 갈색 서류봉투와 접힌 A4 용지, 검은색 수첩이 쥐어져 있었다. 그가 들고 있던 A4 용지에는 ‘초청 인원: 조갑제…’와 같이 2∼3명의 사람 이름이 적혀있었다. <월간조선> 대표를 지낸 조갑제(71)씨는 대표적인 극우 인사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방문 배경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언론기관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기자들을 향해 “당신들이 질문할 권리가 없고 나는 답변할 의무도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수차례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빚은 김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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