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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단체 “朴 탄핵 선고일 사망자 발생, 경찰 책임 있어”

친박단체 “朴 탄핵 선고일 사망자 발생, 경찰 책임 있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04 15:28
업데이트 2017-04-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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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 제기하는 친박단체
경찰 책임 제기하는 친박단체 친박단체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산하 ’3?10 항쟁 사망자?부상자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시위 때 스피커에 맞아 숨진 집회 참가자의 사망에 경찰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박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시위 때 스피커에 맞아 숨진 집회 참가자의 사망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주장했다.

국민저항본부 산하 ‘3·10 항쟁 사망자·부상자 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시위를 ‘3·10 항쟁’이라고 부르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부대표)는 당시 시위 참가자 김모(72)씨가 소음관리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깔렸는데도 경찰이 병력을 바로 후퇴시키지 않고 방치해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른 시위 참가자가 버스로 경찰 차벽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탓에 스피커가 떨어져 김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스피커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했을 텐데도 당시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압사 이후에도 경찰은 곧바로 후퇴하지 않고 10분간 (방치하고) 있으면서 김 열사가 돌아가셨다”고 경찰에 책임을 돌렸다.

이 위원회에는 도태우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정미홍 TNJ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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