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경남 함안군수, 거액 수뢰 혐의 사전구속영장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 거액 수뢰 혐의 사전구속영장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4-24 16:13
수정 2017-04-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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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산업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차 군수가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군수는 지난 20일 경찰에 두 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이씨와 금전 거래는 돈을 갚아주기로 하고 빌려쓴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 군수는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1차 조사에서도 수뢰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차 군수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5000만원 수수혐의 외에도 차 군수 측근인 비서실장 우모(45·구속)씨를 비롯해 각종 사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차 군수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우씨가 지역 사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이 차 군수에게 건너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씨와, 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업체 관계자 3명을 뇌물수수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선거자금과 관련한 비리를 알고 있다”며 우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모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부사장(56)을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한 6명 가운데 5명이 차 군수 선거캠프 안팎에서 활동하는 등 차 군수와 친분이 있는 점으로 드러남에 따라 차 군수에게 흘러간 돈이 선거자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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