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계단에 숨어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 행각 40대 구속

계단에 숨어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 행각 40대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6-01 16:42
업데이트 2017-06-01 16: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세대주택 계단에 숨어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봐뒀다가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빈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쳐 온 S(45·무직)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한 다세대주택 빈집에 들어가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15년 5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6차례에 걸쳐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다세대주택 건물은 승강기가 없어 폐쇄회로(CC)TV에 찍힐 가능성이 낮고 출입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노려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맨 위층 계단에 숨어 집주인이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뒤 스마트폰 메모장에 비밀번호를 기록해두는 수법을 썼다. 자신이 본 비밀번호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숫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여러 경우의 수까지 모두 기록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씨 스마트폰에 저장된 비밀번호가 모두 51개나 발견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네 자리의 쉬운 비밀번호는 노출이 쉬운 만큼 비밀번호를 다섯 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 다른 한 손으로 가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