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본명 길성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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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이어 남산 3호터널 북쪽 출구 방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됐다. 한 시민이 차 문을 열어 놓고 잠들어 있던 길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길씨는 “대리운전을 했다”고 변명하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0.109%로 면허가 취소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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