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 출장’ 논란으로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에게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방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의 이런 처분에 대해 잘못된 검찰권 행사라는 비난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재조사한 결과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방 전 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미국 뉴욕 출장 중 아들의 듀크대 졸업식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115만원짜리 저녁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방 전 사장은 그동안 “당시 저녁을 함께했던 아들의 중국인 친구 아버지가 미국의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식사 중 아리랑TV의 중국 진출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서 업무 관련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방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저녁 자리를 업무로 파악했지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난해 9월 당시 경향신문 보도를 기초로 경찰이 검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경향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찰을 통해 방 전 사장이 해외 출장 중 관광경비나 택시비, 개인 식사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집 주변에서 38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는 등 1700만원이 부당 사용된 것을 찾아냈지만 검찰이 단 한푼도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9월 서울 압구정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외주비리 근절 방안을 협의한 후 식사비 94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에 문의한 결과 당시 방 사장과 식사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방 전 사장이 허위로 꾸며낸 진술에 의존해 제대로 된 확인 작업 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찰 수사의 중대한 허점이 경찰의 재조사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5~6일 가족과 함께 뉴욕에 있던 기간 중 호화 레스토랑에서 4인분 코스요리를 주문한 사실은 ‘사적유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황제 출장 논란’ 방석호
방석호(왼쪽) 전 아리랑TV 사장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미국 뉴욕 출장 중 아들의 듀크대 졸업식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115만원짜리 저녁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방 전 사장은 그동안 “당시 저녁을 함께했던 아들의 중국인 친구 아버지가 미국의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식사 중 아리랑TV의 중국 진출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서 업무 관련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방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저녁 자리를 업무로 파악했지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난해 9월 당시 경향신문 보도를 기초로 경찰이 검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경향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찰을 통해 방 전 사장이 해외 출장 중 관광경비나 택시비, 개인 식사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집 주변에서 38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는 등 1700만원이 부당 사용된 것을 찾아냈지만 검찰이 단 한푼도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9월 서울 압구정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외주비리 근절 방안을 협의한 후 식사비 94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에 문의한 결과 당시 방 사장과 식사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방 전 사장이 허위로 꾸며낸 진술에 의존해 제대로 된 확인 작업 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찰 수사의 중대한 허점이 경찰의 재조사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5~6일 가족과 함께 뉴욕에 있던 기간 중 호화 레스토랑에서 4인분 코스요리를 주문한 사실은 ‘사적유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