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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의 간을 빼먹지”…119 불법감청해 사고현장 시신 선점한 장례업자 구속

“시체의 간을 빼먹지”…119 불법감청해 사고현장 시신 선점한 장례업자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8-01 14:52
업데이트 2017-08-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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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무전을 도청해 사고현장에 먼저 출동, 시신을 선점하는 수법으로 45억원을 챙긴 불법사설 감청조직과 장례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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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무전을 도청한 불법감청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구급차. 부산경찰청 제공
119 무전을 도청한 불법감청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구급차.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6)·사설구급차 운전기사 B(41)·장례업자 C(4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의업자 출신인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지역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에 구급차를 가장 먼저 보내 시신을 옮기고 장례식을 맡아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 감청시설을 설치하고 무전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외부에서 이 스마트폰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무전 내용을 도청했다.

또 역할을 총책, 감청조, 현장 출동조, 권역별 장례담당 등으로 분담했다. 감청조들은 부산 전역의 119 무전 주파수를 찾아내 24시간 도청하면서 사고 현장 내용이 나오면 즉시 구급차를 현장으로 보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시신 4구를 처리하는 등 2년여 동안 3000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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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무전을 도청한 불법감청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부산경찰청 제공
119 무전을 도청한 불법감청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부산경찰청 제공
총책 A씨는 시신을 데려다 주는 대가로 장의업자들로부터 월 400만∼1400만원을 상납받거나 장례비용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5개구 담당 장의업자로부터 매월 25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장의업자들에게는 시신 1구를 운구해줄 때마다 1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야간으로 나눠 119 무전을 24시간 도청한 공범 2명은 월 140만∼2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소방안전본부가 사용하는 119 무전기는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주파수가 같으면 도청이 가능해 이들은 주파수를 계속 돌리는 방법으로 정확한 주파수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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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무전을 도청한 불법감청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부산경찰청 제공
119 무전을 도청한 불법감청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에 따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무전기를 디지털로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대포폰으로 특정 연락용 휴대폰만 사용하고 외부에서 원격으로 무전기와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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