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검침원이 자신의 집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수도요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일부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안 내기 위해 계량기를 파손·조작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수도검침원이 이 같은 일을 저질러 발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에서는 전국적으로 적발되지 않은 유사 사례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수도사업소 소속 직원 A(49·무기계약직)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물 사용량을 ‘0’에 맞춘 뒤 매월 기본료 600원만 납부해 왔다.
A씨는 1996년 상근근로자(일용직)로 영주시청에 입사, 200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검침원으로 일해 왔다. 시는 감사를 거쳐 A씨가 그동안 내지 않은 수도요금 추징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도 A씨에게 배임죄 적용이 가능한지 내사에 들어갔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일부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안 내기 위해 계량기를 파손·조작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수도검침원이 이 같은 일을 저질러 발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에서는 전국적으로 적발되지 않은 유사 사례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수도사업소 소속 직원 A(49·무기계약직)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물 사용량을 ‘0’에 맞춘 뒤 매월 기본료 600원만 납부해 왔다.
A씨는 1996년 상근근로자(일용직)로 영주시청에 입사, 200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검침원으로 일해 왔다. 시는 감사를 거쳐 A씨가 그동안 내지 않은 수도요금 추징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도 A씨에게 배임죄 적용이 가능한지 내사에 들어갔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8-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