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명이 술에 취해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자정쯤 경북 경주에 있는 첨성대 옆면을 차례로 타고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행이 ‘술김에 한 행동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면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술김에 첨성대 올라가 기념사진
술에 취한 대학생 3명이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CCTV관제센터 제공. 연합뉴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행이 ‘술김에 한 행동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면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