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이 학생회비 수백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외대 대학생 남모(24)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4∼5월 총학생회 비대위 공금 224만원을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인출한 돈을 음식점에서 밥값으로 지불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학생회 비대위는 지난 5월 남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형사입건된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돈을 인출했다”면서 “실제로 돈도 다 갚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남씨는 돈을 갚았으며, 일부 학생들이 그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10여장을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남씨가 돈을 갚은 것과는 상관없이 공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한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은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학생회비 사적으로 썼다가…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이 학생회비 수백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신문 DB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4∼5월 총학생회 비대위 공금 224만원을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인출한 돈을 음식점에서 밥값으로 지불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학생회 비대위는 지난 5월 남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형사입건된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돈을 인출했다”면서 “실제로 돈도 다 갚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남씨는 돈을 갚았으며, 일부 학생들이 그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10여장을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남씨가 돈을 갚은 것과는 상관없이 공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한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은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