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비방 글을 유포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이 신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이 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더 이상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게 신연희 카톡방 최초로 제보해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 용기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여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신 구청장은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3월 13일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선웅 “피고인 신연희, 강남구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
사진=여선웅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어 “제게 신연희 카톡방 최초로 제보해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 용기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여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신 구청장은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3월 13일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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