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쇼핑 중 여경 몰카 찍던 30대 현장에서 검거

쇼핑 중 여경 몰카 찍던 30대 현장에서 검거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4 17:52
업데이트 2017-08-24 17: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경의 뒤를 쫓아다니며 몰래카메라(몰카)를 찍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여경에게 붙잡혔다.
몰카범 잡은 10년차 검도 유단자 여경
몰카범 잡은 10년차 검도 유단자 여경 부산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에 근무하는 심보영(31?여) 순경. 심 순경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와 인근 계단 등 200? 구간에서 3분간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몰래 촬영한 김모(33) 씨를 검거해 관할 지구대에 넘겼다. 20대 초반에 검도를 시작한 심 순경은 검도 2단 유단자다. 2017.8.24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와 인근 계단 등 200m 구간에서 3분간 심보영(31·여) 순경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무를 맞은 심 순경은 쇼핑하러 갔다가 김씨를 검거했다. 심 순경은 당시 느낌이 이상해 자신의 휴대전화 셀카 기능을 켜 뒤를 살펴보다 1m 뒤에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김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주변의 시민들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면지구대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심 순경은 검도 2단 유단자다. 일본어 강사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2015년 9월 경찰에 투신했다.

심 순경은 “10년간 죽도를 잡던 힘으로 몰카범의 손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