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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상향등 복수 스티커’ 운전자 불복하려면

즉결심판 ‘상향등 복수 스티커’ 운전자 불복하려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8-25 11:31
업데이트 2017-08-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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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나온 25일 “매너 나쁜 운전자가 오죽 많으면 귀신 스티커를 붙였겠느냐”는 동정론과 함께 “귀신 스티커는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해 큰 사고를 유발한다”는 비판론이 교차하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 온라인커뮤니티
상향등 복수 스티커. 온라인커뮤니티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 청구하면 순회판사가 진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운전자 A씨가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즉결심판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면된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해야 하고, A씨는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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