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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운전자…‘음주운전’ 유죄일까 무죄일까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운전자…‘음주운전’ 유죄일까 무죄일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7 13:41
업데이트 2017-08-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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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든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끝내 유죄가 확정됐다.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잠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2%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런데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지만,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고, 변속기가 운전(D) 위치에 놓였던 점을 보면 음주운전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엔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을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면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부장 박남천)는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있었던 만큼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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