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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최저임금 오르자 직원에 ‘꼼수 지급’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최저임금 오르자 직원에 ‘꼼수 지급’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29 10:25
업데이트 2017-08-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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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임금체계 개편은 2016년…오히려 총급여 늘어나기도”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직원들 상여금 일부를 매달 나눠 인상 폭을 충당하는 ‘꼼수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YTN이 29일 보도했다.

사측은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은 2016년 시행된 일이다. 당사는 동업계 타 백화점들에 비교해 직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사진=공식 홈페이지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사진=공식 홈페이지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이 계산대 직원들의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여금 일부를 매달 나눠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폭 만큼을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상여 지급 방식으로는 계산대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후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 갤러리아는 ‘상여금 분할 지급’은 최저임금 인상 전인 2016년부터 시행됐던 일이라면서 “월할상여수당은 임금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정규직 형태로 직원을 고용해 정기 상여금이 있는 기업 대부분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정규직과의 임금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월할상여수당을 도입하고 있다”며 “급여인상이 정해지면 기본급과 상여금이 상호 연동되어 상승하고, 월할상여수당 등 각종 수당들도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계산대 직원 전 인원이 상여일부를 월할상여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OT수당이 증가하여 총급여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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