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4조대 사설경마도박 총괄사장 등 일당 18명 검거

4조대 사설경마도박 총괄사장 등 일당 18명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08-29 15:47
업데이트 2017-08-29 15: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터넷 암시장인 ‘다크넷’을 악용한 불법 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흘간 최대 3400억원의 사설마권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법 온라인 경마도박장을 운영한 총괄사장 A(49)씨 등 7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산관리자 B(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지역본부 격인 6개 부본사와 120여개 총판을 통해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KKO’와 ‘VIP’ 등을 운영, 경마가 이뤄지는 금·토·일요일 사흘 동안 경찰 추산 1000억원가량의 사설 마권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약 18개월 동안 전국에 유통한 사설 마권 규모는 4조 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돈이 많이 몰렸을 때는 주말 사흘간 3400억원이나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운영진은 총판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매주 100만원씩을 받았고, 총판들은 각자 모집한 도박행위자들이 배팅해서 잃는 돈을 수익으로 삼았다. 이들은 누구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대신 다크넷을 활용한 도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다크넷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여러 차례 바꾸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IP 추적이 어렵다.

이번에 적발된 프로그램도 총판이 각 도박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보안인증번호로만 접속이 가능, 실명 가입 없이 총책의 관리 아래에서 도박할 수 있었다. 도박 자금이나 적중금도 계좌 거래 없이 총책과 행위자가 직접 만나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한국마사회와 함께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마 도박프로그램을 발견해 A씨 일당의 사무실로 사용되던 인천과 수원의 오피스텔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금과 수표 2억 1800만원, 서버 등으로 사용된 컴퓨터 18대, 대포폰 70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넷을 이용한 경마 도박프로그램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주말 경주가 끝나면 모든 근거가 삭제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