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폭행 혐의를 받았던 김광수(59·전북 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30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쯤 전주 완산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원룸 안의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씨가 김 의원의 내연녀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김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성의 얼굴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폭행은 없었다’는 둘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사건 발생 이후 다시 여성을 찾아간 사실과 관련, 의도적으로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는 없지 않으냐”며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질문에 답하는 김광수 의원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이 14일 오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8.14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쯤 전주 완산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원룸 안의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씨가 김 의원의 내연녀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김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성의 얼굴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폭행은 없었다’는 둘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사건 발생 이후 다시 여성을 찾아간 사실과 관련, 의도적으로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는 없지 않으냐”며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