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의 한 농가주택에서 50대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여성의 동거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했으나 용의자는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쯤 홍성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 B(55)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동거녀가 마당에서 가스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동거녀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A씨는 결국 구속됐다.
또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동거녀 휘발유 뿌려 불 붙인 40대男 구속
홍성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쯤 홍성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 B(55)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동거녀가 마당에서 가스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동거녀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A씨는 결국 구속됐다.
또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