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1일 영장심사…구속될까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1일 영장심사…구속될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10 09:55
수정 2017-09-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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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진행된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연합뉴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 A(14)양의 영장실질심사는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여중생 A양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판사가 법리를 검토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잔혹한 폭력 행위 탓에 많은 시민은 A양이 구속돼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현재 A양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도 없어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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