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딸 살해…함께 잠 자던 11살 외손자가 신고

60대가 딸 살해…함께 잠 자던 11살 외손자가 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9-14 16:03
수정 2017-09-14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대 남자가 식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딸을 둔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엄마 옆에서 잠 자던 어린 아들이 신고했다.

14일 오전 0시 1분쯤 충남 천안시 봉명동 한 주택에서 고모(69·무직)씨가 옆방에서 잠 자던 딸(34)의 머리 등을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쳤다. 순간 엄마 옆에서 잠 자던 외손자(11·초등학교 4년)가 깨어 일어나 거실로 나간 뒤 경찰과 외할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해 고씨의 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하기 전 숨졌다. 사건 당시 고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고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알콜 중독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5년간 지내다 나와 3년 전부터 딸의 집에서 외손자와 함께 셋이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다. 숨진 딸도 6년 전 이혼한 뒤 김밥집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어린 아들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고씨를 부양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반찬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딸과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고씨가 갈등 끝에 딸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