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경찰관이 동료 여경 통해 피해자와 합의 시도

성추행 혐의 경찰관이 동료 여경 통해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09-24 11:15
수정 2017-09-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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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통해 피해 여성과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추행 경찰, 동료 여경 통해 피해자 합의 시도
성추행 경찰, 동료 여경 통해 피해자 합의 시도
24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 A경사는 지난 3일 경남 함양군의 한 펜션 객실에 들어가 혼자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경사와 같이 근무하는 여경인 B경사는 지난 8일 부산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A경사 부부의 부탁 때문이다.

B경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근처 커피숍으로 이끌었다.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려고 찾아온 여경이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따라갔다. 그러나 “가해자가 동료 경찰관인데 직장을 잃게 돼 불쌍하다”는 B경사의 말에 피해자는 깜짝 놀랐다. 피해자는 이때까지 A경사가 경찰관인지 몰랐다.

피해자는 그동안 경찰에 수차례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던 터라 더 큰 충격을 받았고 A경사 등이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로 가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경사를 금정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며칠 뒤 A경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를 물었다. B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A경사 부부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직장은 A경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A경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없지만,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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