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워크숍 때마다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기업 과장

회식·워크숍 때마다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기업 과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8 14:57
수정 2017-10-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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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회식이 열린 식당, 회사 워크숍·세미나가 진행되는 리조트 등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대기업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간부는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래카메라(자료 이미지)
몰래카메라(자료 이미지)
18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 그룹 금융계열사인 H보험사 과장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 말 보험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인근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식당에서 A씨 팀의 회식이 진행되던 중, 한 식당 종업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예약하러 왔던 손님 중 한 명이 오랜 시간 화장실에 있었던 점이 수상하다”는 진술을 확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날 회식에 앞서 “자리를 미리 예약하겠다”며 식당을 찾은 뒤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매체는 A씨가 지난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회식이 열린 식당뿐만 아니라 회사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진행되던 리조트 내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몰카 촬영본에는 회사 여직원들은 물론 다른 손님들까지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의 범행이 드러난 직후 여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A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직원들은 평소 늘 먼저 회식 자리에 가 있던 과장을 의아하게 생각했으며, 고소장에는 A씨가 여직원들의 개인 책상 아래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몰카 촬영 건 외에 또 다른 촬영본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급하게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상태다. 그는 열흘 넘게 무단결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보험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A씨가 무단결근 중인 만큼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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