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0대 여성 살해’ 남녀 커플 구속기소

‘청주 20대 여성 살해’ 남녀 커플 구속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9 15:44
수정 2017-10-19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과 그의 20대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32)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2017.9.20 연합뉴스
청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32)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2017.9.20 연합뉴스
청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A(32)씨와 B(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0시 53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 둑 인근에서 둔기로 피해자 C(22)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6시 40분쯤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의식이 희미해진 C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강요에 의해 옷을 벗은 C씨를 추가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옷가지를 인근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현장에서 C씨가 폭행을 당해 숨지는 것을 지켜본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C씨가) 평소 나를 험담하고 다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벗게 한 뒤 사고 현장에 있던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C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청주에서 혼자 지냈으며 B씨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